[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 16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된 서울소방 헬기 교체를 위한 도입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잠정적으로 헬기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희걸 의원
김희걸 의원은 특정헬기 구매를 위한 특혜의혹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특정헬기 구매를 강행한다면 법적조치와 예산의 중단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난 270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형식증명서를 보유한 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미 국산 헬기가 제주소방과 충남 소방에서 구매계약을 했으며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걸 의원은 헬기구매방식으로 국가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산 헬기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서울소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격가격분리 최저가 입찰제로 하게 되면 입찰조건을 통과하여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대상계약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특혜성 문제가 줄어들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서울소방에서는 현재 입찰조건으로 카테고리A (엔진 연료 전기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설계된 다발엔진의 회전익항공기로 어느 한 시스템 고장이 한 엔진이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없도록 설계가 필요하고 이륙초기에 한 엔진 고장 시 안전하게 착륙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지연과 최소한의 상승능력을 보장할 최대이륙중량을 입증하는 것이고 카테고리 B는 이륙은 모든 엔진 작동하에서 이루어지고 한 엔진 고장 시 착륙은 정해진 항공기의 상황에 따른 조건 범위 내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결국 카테고리 A,B의 차이는 한 개의 엔진 고장 시 절차에 따른 이착륙 영역의 차이)와 항속거리 800Km, 18인승 이상 탐승을 입찰규격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걸 의원은 카테고리 A인증이 도심지역 비행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나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운항해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항속거리 800㎞는 최근 5년간 서울소방에서 운항한 기록을 살펴보니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시 2회 실시한 비행시간 8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최장 50㎞ 운항과 1회 평균 50분의 비행시간을 감안할 때 서울소방이 항속거리 800Km를 입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을 서울소방이 하겠다는 것이며 탑승인원 18명 이상으로 규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현재 서울소방 보유헬기는 14인승인데 한번도 14인이 함께 동승 한적 없으면서 18인승을 요구하는 것도 AW(아구스타 웨스트렌드)사를 염두 해 둔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희걸 의원은 서울소방본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AW사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음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 2010년 4월 15일 헬기 2대가 추락한 사건과 2016년 9월 27일 동해상에서 펼쳐진 한.미 연합 해상작전 훈련에 참가한 해군 작전헬기 와일드 캤 AW-159 링스헬기가 추락 조종사 등 3명이 사망하고 현재 운행 중인 20여대에 대해서도 전면운항금지 시킨 사실과 2016년 9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닥터헬기에 민간인이 올라가 프로펠러 구동축이 휘어지는 사고 비행기도 AW-109 로 수리를 위해서는 이탈리아 현지로 이송하여 수리 또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희걸 의원은 국민의 세비 1조3천억원이 투자된 국산헬기를 제주소방과 충남소방에서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하였고 수리온 소방헬기를 구매하였다는데 제한된 입찰규제조건을 내세우는 서울소방에 대한 각 언론의 특혜성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헬기에 대한 기술력을 비롯한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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