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강하게 해왔다.
특히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임원을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박진섭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단장으로 근무하며 사업단의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고 공사 설립의 핵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배경으로 내정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전형적인 코드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를 넘어 박원순 게이트이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재의 확보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전에 두고 코드인사가 전횡을 이룬다면 시민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공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 시작부터 졸렬하기가 짝이 없다“ 며 ”박진섭 단장을 내정하기 위한 흔적이 확연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장 응모요건을 보면 ‘서울시 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응모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너지공사 공고문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다며 ”한심한 작태의 응모요건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광수 의원은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명백하게 인사운영기준을 무시한 처사” 라며 그 이유로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변호사 P씨는 현 에너지사업단 단장으로 있은 박진섭 단장이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에너지사업단에 내에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추천한 변호사이며, H위원은 박진섭단장이 모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위원은 H위원과 책을 펴낸 공동저자로 활동하여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은 박진섭 단장을 서울에너지공사 초대사장으로 내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사실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4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연히 밝혀지겠지만 처음부터 누군가를 염두하고 공고문을 공지한 사실부터 시작하여 편법을 동원한 임원추천위원회는 무효이기 때문에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을 선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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