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
제9대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에 펼치고 있는 박운기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70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시장이 아파트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이들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운기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감정노동의 문제는 조례 개정 이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단지 내 휴게시설의 미비를 열악한 근무환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사다리포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적절한 휴식공간이 없어서 초소 등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노동자의 대부분이 60-7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에서 건강상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운기 의원은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등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국의 2017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아울러, 박운기 의원은 “아파트에는 입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비, 청소 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아파트 거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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