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기자= 최재훈 대구시의원(교육위)은 여성기업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몇명 여성기업체의 계약 독식과 편법 운영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 운영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한 건수는 전체 545건 중 97.9%인 534건이며, 청소 또는 경비용역이 대부분이다.
청소·경비용역 계약은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69.1%인 336개 학교(기관)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78.7%인 245건을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여성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특정 몇몇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만 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수 여성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 가격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개정(2014.11.24.)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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