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세대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준공공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정책으로, 정책발표 직후부터 청년 임대주택의 실효성, 제한적인 정책효과, 장기 간 유지해온 도시계획체계와의 부조화속 특혜시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우미경 의원은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해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분석 결과 등을 볼 때, ‘청년계층’ 이 부담할 수 없는 고가의 임대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29세 이하의 RIR은 37.3%, 30~39세 이하의 RIR은 25.9%로 나타났으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수준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해도 20~29세 이하는 29.8%, 30~39세 이하는 20.7%로 나타나 고가 임대료 논란은 사실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우 의원은 제271회 정례회 중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2030청년들을 위한 주거난 해소라는 미명 아래 기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우 의원은 “고가 임대료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결국 역세권 주변에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은 없다는 것이다” 며,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하루빨리 정책의 당사자 청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역세권 인근시장조사 등을 하여, 다각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정유승 국장의 “역세권 2030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율을 최소 30%이상 확보하여 계약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하였다” 라는 답변 후, 우 의원은 “아무런 설명이나 공람 등의 절차도 없이 내일이라도 내부방침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운영기준은 지속가능한 정책적 의미가 없다” 며, “이를 조례로써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 의원의 대안 제시 후, 주택건축국 정유승 국장은 조례로 개정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우 의원은 “2030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확정할 경우, 그 보증금의 금액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며, “청년들에게 임대료 보증금 전환률 보다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30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미경 의원은 “서울시는 말로만 2030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수립하여야 될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2030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시켜야 할 것” 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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