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대학, 2010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 운영
[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21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과 청년 취업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덕률 총장과 이재동 회장 등 대구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현장실무형 법조 전문인 육성을 위해 강좌 및 특강,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 취업 지원에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동 회장은 “대구대와 변호사회는 그 동안 소송실무 연수교육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년 취업 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대 법과대학은 2010년 지역 법과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법률 기본소양부터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실무행정소송 등에 관한 실제 법률 사례를 배우며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홍덕률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분야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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