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한 경기도태권도살리기사범회(이하 사범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0여개의 시군지역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대학 태권도학과 동문모임이 약 10년 가량 지속적으로 태권도 심사에 관여해 왔으며 연간 1만명 정도의 응시자로부터 시군지역협회처럼 심사료를 직접 받아 심사집행비 외에 수수료 등의 부당 이익을 취해 왔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범회 관계자는 “이는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 및 심사 규칙,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면서 “이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한 회계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A대 태권도학과 동문 심사시행과 관련해 2015년 경기도태권도협회 대의원 총회 및 회계결산자료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잇따른 문의에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주요 수익원인 심사수수료를 통해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개인의 사조직 및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A대 태권도학과 동문회의 심사시행을 묵인하는 게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에 대한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편법적인 심사가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지역위임 심사를 무시하고 A대 태권도학과 동문회가 심사를 주관해 지역 회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위임을 한 것인지, 묵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 제3장 권한 및 의무 제6조(권한 및 위임) 제②항을 보면 본 회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17개 시도지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또한 제④항 심사 재위임 단체는 해당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위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기원으로부터 위임을 체결한 태권도협회 산하 17개 시도지부 외에는 재위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태권도 승품 승단심사는 각 태권도장→시군지역협회→시도협회→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이에 특정 대학 학과 동문회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결국 태권도 심사비용의 일부가 특정 사모임 조직에 흘러간다는 것으로 이는 시군지역협회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위임 계약을 맺은 17개 시도협회 외에는 태권도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특히 승품 승단심사 비용과 관련해 특정 사모임에서 심사 비용을 직접 받는 것 자체가 부적격 사유이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면서 “지난 3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등록 단체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가 A대학 태권도학과 동문회와 심사 재위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직접 주관하고 있고 당연히 협회 행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각 태권도장의 관장들이 시군지역협회를 통하지 않고 A대학 태권도학과 동문회에게 승품 승단심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아마도 시군협회의 부당한 대우를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일 것”이라며 “태권도 심사로 인해 A대학 태권도학과 동문회에서 일정부분 수익을 올리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태권도 심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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