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3월 경로병원 개원식에서 당시 구국여성봉사단 명예총재로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 최태민과 함께 테이프를 끊고 있다. 맨 오른쪽은 구자춘 당시 서울시장. (사진 제공 : 우먼센스)
[일요신문] 최태민 씨 묘지가 장사관련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용인시는 23일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 씨 묘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 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한편, 최 씨의 묘지는 600평 규모로 전직 대통령 묘역의 7배에 해당해 논란이 일었다. 최 씨가 묘지까지 미등록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인 용인시에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