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110건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급
시는 22일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피해보상신청 접수된 110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는 벼, 고구마 등의 농작물과 복숭아, 자두, 사과, 단감, 블루베리 등이며, 대부분이 멧돼지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구산면, 진북면, 진전면 일원 등 마산합포구가 6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창구 25건, 진해구 11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5건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단위면적당 피해율과 성장단계피해율 등을 산출하여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이날 위원들은 보상심의와 더불어 “겨울철 멧돼지가 먹이 부족으로 먹이를 찾기 위해 인가 등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멧돼지 발견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더욱더 홍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황진용 위원장(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퇴치제 보급,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멧돼지 포획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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