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 준공까지 단 한 번도 주요자재에 대해 시료채취하지 않은 건들 수두룩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이 운영 내역 날조, 시료 채취 및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불시 기동확인 의무 태만 등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
이는 24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드러났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 ‘현장 확인 기동반’의 3가지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검반들은 각기 별도로 운영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혹은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의 운영내역에 적혀있는 공사현장 및 점검일자와 동일한 현장과 일자에 현장 확인 기동반이 운영된 것으로 해당 운영내역에 적혀 있다며,
이는 엄연한 운영 내역 날조 행위이고, 이러한 건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한 운영 및 관리가 고질적으로 답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현장 확인 기동반은 기본적으로 불시 점검이 원칙이고,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반 및 품질시험 이행확인 점검반은 매월 점검 10일 전 서울시 홈페이지에 점검 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상 같은 날짜에 같은 현장에서 점검이 운영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장 확인 기동반은 주요자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하고 부적합 자재에 대해 반출조치 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기동반 운영 내역들 중 각 공사현장의 준공시기까지 시료 채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건설알림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1년~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주요 자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품질시험소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음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기동반이 각 공사현장별 점검을 나가서 주요 자재에 대해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을 경우, 너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불시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채취를 하고 품질시험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기동반은 공사현장 별 점검일 간의 기간차를 대부분 1년 정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품질시험소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결과 부적합 대상 자재와 점검결과 중요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불시 기동확인을 통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불시 기동확인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음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하며,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므로 전면 재정비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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