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가구당 18만원~80만원 지원
- 12월 말까지 관련서류 구비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구는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88,428원 이하)출산가정 이었으나, 이번 대상기준 확대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109,916원 이하)출산가정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80%초과~100%이하에 해당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본인 부담비용이 20~30만원이었던 것이 구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8만6천원으로 대폭 줄게 되는 것이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0일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정보제공,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준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일 현재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산모인 경우 △산모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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