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청와대 의약품 공급내역에 따르면 신경안정제 자낙스 0.25밀리그램은 2013년 9월께 300개가 청와대 명의로 구입됐다.
자낙스는 항불안제나 수면제로 주로 사용되며, 과다 복용시 심한 의존증이 생길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됐다. 수면제로 잘 알려진 ‘졸피뎀’과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의약품과 동일하다. 더욱이 자낙스 구입 시점이 차움병원에서 최 씨 담당의였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최 씨의 이름으로 검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일치해 관련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신경안정제로 널리 알려진 자낙스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을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문제는 약물 복용시 곧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의학계에서는 자낙스의 부작용에 대해 심할 경우 환각과 우울증, 기억력 장애,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상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추신경계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학계 관계자는 “자낙스의 경우 뇌 신경전달물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우울제로써는 진정효과가 뛰어난 약이지만 매일 복용할 경우 심한 의존성이 생기고 금단증상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만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도 어려운 데다 불안감을 단기간에 억제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들의 ‘비상약’으로 손꼽히는 약이 청와대에 대량으로 구매된 것은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자낙스는 미국의 유명 가수 휘트니 휴스턴의 사망 당시 체내에서 마리화나, 코카인 등과 함께 검출됐던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