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서울시 운행 금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형 주차장에 수입차량 수천여 대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일요신문]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금지시킨다. 대상은 2002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지만, 중고차 시장에 큰 파장이 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02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2018년부터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지역에서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차의 운행도 제한된다.
노후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한 건당 20만원이 부과된다. 결국 2002년 이전 차량은 폐차하거나 중고차매물로 처분해야 하는 처지다. 서울시는 노후차의 폐차를 유도하고자 지원금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은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중고차 시세차로 인한 피해는 차량소유주의 몫이 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운행제한으로 시세가 다소 떨어질 수 있거나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노후차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매입시세가 폭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일부 경유차량 소유주들은 정부 지원혜택 등 경유차 구입을 장려했을 때는 언제고 결국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폭스바겐 파동이후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차 운행 제한을 확대해 가고 있어 노후 경유차 소유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