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교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2개월 전 퇴직심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퇴직예정자가 구직활동 기간 동안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했는지 여부와 퇴직 전 1년간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 취업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만약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맞게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미옥 감사관은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예정공무원 사전심사제도가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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