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30 서울플랜의 결정은 사회적 공론화 부족한 상태로 진행된 만큼 층수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진행 된 전문가 및 시민 토론회 개최결과 도시의 새 변화와 미래를 위해 획일적 높이보다는 입지특성에 적당한 높이(층수)관리가 요구된다는 공통적 의견이 제출됐다. (2016. 09)
이석주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도시 내 교통, 토지, 인구, 환경 등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수립되는 만큼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국토계획법 18조~21조」에서도 도시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어느 도시도 기본계획으로 세부 층수까지 규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법의 목적을 위반하였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특정 소수가 결정함으로서 절차상에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삭제가 된 2030서울도시기본법 단서규정의 부활과 함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PWC사가 세계 30개 주요 도시 경쟁력 조사 결과, 우리 서울은 11위고, EIU사의 살기 좋은 도시평가는 19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이라 말하며,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은 콤패트도시, 스마트도시 등 새 도시 이론을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발 빠르게 성장하는데 반해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만 앞세우면서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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