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수도요금을 이번 12월분부터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은행의 통장계좌로만 자동납부가 가능했던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는 계좌에 현금잔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납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였으나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미납없이 요금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세입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기존 ETAX의 신용카드 납부가능한 13개 카드(BC, KB국민,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EB하나, 농협NH, 수협, 한국시티, 광주, 제주, 전북)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의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가능하며. 개인용 및 개인사업자용 카드는 가능하지만 법인 또는 기프트 카드는 이용할 수 없다.
기존 통장계좌 자동납부 이용자가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면 통장계좌 자동납부를 해지한 뒤에 이텍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동납부 이용 기간 중에 카드분실,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납부되지 않으며, 2회 연속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 해지된다.
시는 고객의 신용카드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자동납부는 해당 납기별로 자동납부일(23일)에 1회만 자동 결제되고, 처리 결과는 문자(SMS) 수신동의한 경우에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통해 미납없이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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