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회계감사 회피 행태와 외감법 개정 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그동안 구글, 애플, 샤넬, 루이비통, 이케아 등 대표적 외국계기업들의 한국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따라서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 및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유한회사에 대한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짐에 따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던 규제들을 유한회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됐다.
김해영 의원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별성이 대폭 완화된 법률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차익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한회사 형태의 국내 다국적기업 및 재벌기업에도 공정한 외부 회계감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금융위 공정시장과 이석란 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구의청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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