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과의 도시계획 정합성과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요구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미경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제271회 정례회 중인 지난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년지대계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정책적 실효성과 특별법의 특혜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용적률 및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정 기조로 삼고, 개발 사업에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채 역세권 시프트보다 특혜성이 더욱 강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2030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임대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면밀한 사전검토나 조사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며 “부도심의 역세권이 사업주나 기업가들에 의해 알짜 토지를 선점하는 알박기식 개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고,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공약 달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의혹 속에 결국 청년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역사가 될 것이고, 도시계획의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줄 것과 2030 청년주택사업에서 부도심 역세권을 제외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며,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후에도, 도시계획 체계유지 및 주변지역 영향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자문,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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