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에 참가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탄핵 안 되면 표창원 탓(?)”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SNS 등에 공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탄핵정국서 탄핵 명단 공개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한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올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표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소속 의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4일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소신과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면서,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 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 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알권리라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정치 테러를 물타기 하려는 치졸한 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를 열었다. 임준선 기자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공개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는 국회의원인 표 의원이 공개적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 행동을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표 의원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회의원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휴대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