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여수갑)은 12월 5일 “2014년 9월 6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며 지시했다”며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제공=이용주 의원실
이 의원은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24일경부터 9월 7일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호남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등과 교류하며, 황교안 법무장관등을 통해 내부검증 및 의사타진을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들어났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법원을 길들이라’는 발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대법관 검찰 몫 획득 작업의 전모와 함께 검찰 출신 대법관을 인선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고스란히 밝혀졌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자 인선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후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내정된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의 인사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시 추진하던 ‘상고법원’과 빅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반드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모두 법관 출신을 추천하여, 안대희 대법관 퇴임 후 지난 두 번의 인선에서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한 검찰은 후보조차 내지 못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1월 21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경기 시흥 출생, 전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 제청한바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