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의원의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이 조례가 공공장소 주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3사를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이 이 조례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선진화란 ’엄밀함‘을 말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소프트한 부분을 잘 챙겨야 서울이 발전한다. 이 토론회가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토론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철 (협)큰바위얼굴 이사장은 발제에서 “아직 우리 문화는 술에 관대한 편이고 이런 문화적 토대 위에 음성적 접대문화가 발생했고 또 비정상적 음주가 많은 부분 범죄와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같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음주를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공공장소만이라도 선진국처럼 음주절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손영권 주류협회 이사는 토론에서 “김구현 의원의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28조의 규정이 있음을 감안하면 중복규제의 위험도 있고, 범위를 넓혀보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영세상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도 있다”고 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손영권 주류협회 이사와 거의 동일한 법적해석을 내놓으면서 “조례안의 법적근거가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포괄적 위임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이 그런 법적 위임을 받았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설정처럼 보다 강화된 홍보를 통해 사실적, 법적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구현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음주문화를 규제하는 입법이 상례인 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의회와 협의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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