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찬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가 지난 2일(금) 제27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3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면서,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처리수 이용과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재이용수 요금안인 1세제곱미터(㎥) 당 737원을 약 20% 인하한 59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했기 때문이다.
재이용수 공급은 환경부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6.8제정)」입법을 통해 관광․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단서로 물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2009. 6. 18일부터‘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해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재처리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2017.4월 준공예정에 있는 바,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이용요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이 재처리수 의무화를 특정시설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활성화를 위해 건물 앞까지 설치되는 공급관로의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정액의 기본요금에 추가하여 사용량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 방식〔정액요금(기본요금)+(사용량×단가)〕에서 기본요금 없이 사용량만큼만 부과하는 단일사용요금제〔사용량×단가〕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찬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재처리수 이용 활성화와 서울시의 물순환체계 기반 확보 등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안한 재이용수 요금을 타 지역요금과의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내년 4월 마곡지구에 공급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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