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기록 바로잡고 관련자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 시스템 만들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오경환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일 오전 11시에 발표한「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최종발표에서 정씨의 졸업취소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오경환 의원은 “최순실의 교육농단을 바로잡아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씨의 특혜기록을 바로잡고 졸업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올바르다. 그러나 이번 수사의뢰 대상 12명에서 2014년 당시 청담고 교감이었던 안00교감(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빠진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안교감은 특혜 결제과정의 책임자 중 한명으로 수사의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일수의 1/3이상 출석인정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인 입력이 아닌 교육청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박모 교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행정적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교육농단’ 정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는 정씨의 출결상황, 성적처리, 대회 참가 승인, 보충학습 등 학사관리 전반에 있어 부당처리, 특혜 제공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감사 이후 2014.3.24. ~ 2014.9.24. 기간 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자체가 허위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었던 청담고에 대한 지적 사항 및 시정 요지는 크게 3가지다.
출결처리 및 졸업 인정 부적정 - 1년에 4회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유라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에 6회, 2014학년도 5회에 걸쳐 대회참가를 승인하였고(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출전 : 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 2014학년도 1회), 승마협회의 협조 요청을 이유로 2014.3.24. ~ 2014.9.30. 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하여 출결 정정 및 졸업 취소.
성적처리 부적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 수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부여하여,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정유라가 교과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학급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태도점수 만점 부여해 성적 정정 및 교과상 취소.
최순실의 금품 제공과 폭언 사실 확인 - 최순실이 교원에게 금품제공을 최소 3회 시도하여 1회는 실제 금품수수가 이루어졌고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안내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수업을 중지시킨 사실 확인하여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수사의뢰.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청담고 7명, 선화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또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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