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DB
5일 국조특위에 따르면 최 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진술이 곤란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최 씨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거짓 이유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최 씨가 긴급체포된 이후로 공황장애 약을 한 달 가까이 복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 씨는 공황장애 관련 의약품을 반입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에서 의류나 샴푸, 커피만 반입했을 뿐 의약품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 달 이상 밀폐된 곳에서 지내는 처지를 고려할 때 최 씨의 공황장애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씨 일가 외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도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의 직접 수령을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이에 국조특위는 최 씨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5일 최순실 등이 국회 청문회를 불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7일 당일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더라도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청문회장에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