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280여명(체납액 7500만원 상당) 적용
- 시효소멸 도래자 중 신용등급 높은 체납자는 제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 이번 예금압류 유예는 체납자 280여명(체납액 7500만원 상당)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는 공평과세의 일환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1조 등을 근거로 부동산, 차량 등과 함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 왔다. 동절기 체납자 예금압류 유예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구직이 힘든 구민을 배려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다만,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해 시효소멸 도래자 중에 신용등급이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절기 동안 압류율은 전체 예금압류 규모의 2.9% 수준으로 체납징수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금천구는 2015년도 시·구합동 세입징수 협력 사업에서 시세종합, 법인 세원발굴, 세외수입 세 가지 분야에서 최우수구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 취업률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구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동절기 기간동안 예금압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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