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1차청문회-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은 뒤 가결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최순실,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득,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유진룡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다. 국회 경위 20명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발급받아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추가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영석 청와대 경호차장이 지난 5일 기관보고에서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전날(6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머리손질’ 의혹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며 이 차장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에 출입한 해당 미용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최순실 딸 정유라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구순성 경찰관에 대해서도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