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날 불출석한 최순실, 우병우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16.12.7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우병우 민정수석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불응할 경우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명령장을 받은 불참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