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수행과 상관없는 이력서상의 차별적 요소 금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은 제27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이 신규 채용 시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6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3년「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제정 이후 채용 과정의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력서 기재 금지사항(용모.키.체중.출신지역.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의 표준이력서 사용은 권고사항으로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채용 과정에서 용모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1967년 이후「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성별, 나이, 결혼여부, 종교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 프랑스도 2006년 인종, 성별 등의 차별적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한 익명 이력서 사용이 법제화됐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사진 부착금지 등은 구직자의 신원확인 및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 채용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구직활동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진부착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공동 발의하여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청년주거,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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