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일,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해 준비해 오던 예찰지역(바이러스 검출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과 우포늪,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등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긴급방역대책을 즉시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특히, 우포늪 주요 진출입로 9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우포늪을 방문하는 일반인의 방문을 금지하는 한편, 우포늪 진출입 차량에 대해 철저한 세척․소독을 위해 고정식 소독기를 차량 주요 출입로에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가 289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여, 가축, 분뇨, 알, 깔집 등의 이동 및 반출입을 금지시켰다.
또 예찰지역에 운행되는 사료, 동물약품, 왕겨 등 운반 축산차량에 의한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5개소를 설치해, 축산농가(시설)를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지참 후 운행하도록 했다.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는 동시에 농가에 축사그물망 설치하여 야생조류와 접촉을 금지시키고,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내․외부 출입로 소독 등 농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에 대해서 탐방객로에 방문 자제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발판소독조를 설치․운영하며, 주요 차량 진출입로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매일 2회 이상 일제소독과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년 여간 AI발생이 없었지만, 이번 우포늪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에서 나타났듯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도내 AI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고, 농가에서도 축사 소독, 농가 출입 시 대인방역 철저, 야생조류 접촉차단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우포늪 고병원성AI 검출과 관련하여, 예찰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전면해제는 12월 16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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