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관계 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제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표결에 앞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