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을,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4개 생명보험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생명보험사는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내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생보사들은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까지 끌고 가 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또 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해 ‘부지급’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 또는 ‘자살증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비윤리적인 행태로 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인 생명보험사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해 도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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