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탄핵 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법 발의
박근혜 대통령 보수박탈법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됐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다른 집무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행정입법권·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이찬열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한 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주는 것은‘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탄핵 심판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보수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역사적 오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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