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용 의원
조례의 일괄개정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비롯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반영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현행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의 경우 법령 정비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제시하고 있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이와 같은 부적합한 상황을 개선하여 법령 체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치법규인 서울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개정 방식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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