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대한항공에 압력을 가해 이익을 챙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 13년보다 훨씬 적은 4년형을 내렸으며 검찰이 요구한 추징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원래 친밀한 사이인 데다 약 10여 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직무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