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일요신문DB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의원직과 시장직을 이어간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15일 13시40분 경 열린 김 의원과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과 달리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조 시장에게는 무혐의가 각각 판결됐다.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 ‘의원직 유지’
한편, 지난 9월 13일 기소된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