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평면적 업무에서 한 발 나아가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 세정’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로 세 번째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상품권(5만원 상당)을 받을 행운의 납세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추첨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해마다 1건 이상의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구세를 기한 안에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4만9천113명이었다.
광산구는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유공납세자 포상도 계획하고 있다. 법인 1곳과 개인 1인을 각각 선정해 연말 광산구 종무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를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상품권 증정을 준비했다”며 “주민 위주의 공감세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시책 등 다양한 제도와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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