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지난 14일 본인가를 승인 받았다. DGB금융은 K뱅크 예비인가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DGB금융의 뒤늦은 주주 참여 결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DGB금융지주가 DGB캐피탈을 통해 뒤늦게 K뱅크 주주로 참여해 업계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은 K뱅크 준비법인. 사진제공=KT
DGB금융 측은 설립 초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금융위의 정책상 쉽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 방침은 ICT기업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라 금융권 참여율이 높은 곳은 예비인가 때 금융위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K뱅크의 경우 우리은행이,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이 참여해 DGB금융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K뱅크의 예비인가와 본인가가 마무리돼 DGB금융의 주주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DGB금융은 DGB캐피탈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볼 계획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K뱅크 주주 중에는 은행업을 하는 우리은행과 생명보험업을 하는 한화생명이 있지만 여신전문 기관은 없다”며 “업종 간 중복을 피하고자 DGB캐피탈과 시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GB캐피탈의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지난해 1~3분기 69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K뱅크와의 시너지효과에 힘입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한편 K뱅크는 내년 1월 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