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연장변조행위 여부 등 중점 점검
- 1,2차 점검 후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아이들이 좋아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에 빠지지 않는 케이크.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성수 식품인 선물용 케이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케이크․빵 등 제과 제빵류의 판매량이 집중돼 이와 관련한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점검하여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점검은 이달 23일까지 지역 내 전체 제과점인 153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2인1조 5개조 1차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점검항목표에 따라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케이크 재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유통기한 임의 연장 변조행위 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1차 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체 시정기간을 주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차 현장 점검에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강진단결과서 미필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영업정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구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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