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명래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인 지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1987년 농안법 개정 이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므로 운영자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 지도감독 등) 등의 모든 행위는 월권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문화유산이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을 유도하고 기존 시장의 재활용 또는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입체적 개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예외적인 역사’와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민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과 무상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상 수협노량진수산㈜의 특수관계인인 수협중앙회가 매년 120억 전후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챙기도록 위탁용역계약을 용인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적정 임대수익 이상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시장상인과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을 방조함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2년까지 도시계획인허가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4년 동안 3번의 조감도를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비 현황에서는 4년치의 물가상승률을 자동적용 받아 공사비가 400억원 증액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논단과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개입된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성한(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씨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TF팀에 차은택씨를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대화사업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협측은 시장운영이나 유통관련 전문가가 없는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과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 1,540억 원이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신축사업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점 등 복합리조트 건립 및 부동산개발 사업 등 수협중앙회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서울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의 요건과 그동안 개설자 지위에서 운영경위를 볼 때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고 서울시의 불안정한 개설자 지위를 보완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시장개설자로 역할수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최영수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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