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안은 올해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통역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부족하여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속에서,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 가결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방문한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과 이순자 의원(사진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서울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 등 편의증진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보호에 대한 사항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조례안은 한국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하여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 및 사회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며 권익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농인들도 조례안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21일 조례안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시농아인협회 관계자들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현장에 찾아와 조례를 발의한 이순자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자 의원은 “한국수어도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되는 만큼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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