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윤한홍 의원실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창원마산회원구)이 중소기업청 및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건수는 63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46% 증가했고, 피해액은 9억 5천만원에서 11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총 233건, 피해액은 총 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남도의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은 약 6억 4천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가장 컸고 화재발생 건수는 2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아, 경남도의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청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누전, 과부하,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전체 233건 중 108건(46.3%)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61건(26%), 과열, 연료누설 등 기계적 요인 28건(12%) 순이었다.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과 관련하여 중기청은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청은 연도별 전체 전통시장 화재 건수 및 피해규모만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역 및 시장별 화재현황, 피해규모, 화재 원인 등 세부 정보는 시장의 소방점검기관은 관할 소방서이며 화재관련 통계도 국민안전처 소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중기청의 전통시장 화재예방관련 시설투자액도 해마다 줄고 있었다. 중기청은 해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화재감지시설 설치, 공용소화기 비치 및 전기소방시설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예산은 2014년 97억원에서 올해 72억원으로 지난 3년간 26% 가량 감소했다.
중기청이 해마다 실시한다는 화재점검도 부실투성이였다. 중기청은 매년 전기·가스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신중앙시장의 경우 점검을 실시한 다음날 불이 나는 등 점검 실시 후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도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간 17개에 달했다.
윤한홍 의원은 “만일 중기청이 화재는 소방부처 소관으로 미루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면 서문시장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중기청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심부처라는 각오로 화재감시시설 설치, 시장 내 화재시설 특별점검, 상인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중기청이 밝힌 화재예방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가 늘어나는 동안 중기청의 관련 예산은 반대로 줄고 있었다. 중기청은 화재예방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특히 경남도와 같이 시장 화재발생 건수나 피해액이 높은 지역, 조선업 위기 등 지역경기 위축에 따라 화재 발생시 주민 고통이 막대한 지역의 중점·우선 지원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