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 후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24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 대한 미용시술 및 여타 주사제 치료 등을 캐묻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위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태반 등의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선 진료나 박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해선 모르며, 청문회 출석 전 자신의 요청으로 실시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의무동(대통령 전담)에서 근무했다고 한 것을 청문회에서 의무실(직원 담당) 근무로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이 일었다.
특히, 청문회에 대동한 지인이 국방부에서 파견한 의혹과 신보라 전 대위와의 청문회 전 통화, 미국 연수 시와 귀국 후 행보 논란 등 조직적인 군 당국의 은폐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특검 조사는 ‘세월호 7시간’ 전담인 양재식 특검보 수사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삼성에 이어 세월호 7시간 수사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박근혜 뇌물죄와 직무유기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