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전통시장내 건축물 및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우시장 주변 주택가 축산물관련업소로 확대시행
- 전통시장 상권 및 주거환경 보호와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주민 간 갈등 최소화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인접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확대 시행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기존에 시행되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대상시설을 ‘전통시장내 건축물’,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우시장 주변 축산물 관련업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근 들어 주변 환경악화 및 사생활 침해, 용도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반대 민원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기획됐다.
대상시설은 기존의 종교집회장내 봉안당,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바닥면적 1,000㎡이상 기업형 수퍼마켓(SSM)이다.
구는 전통시장 상권보호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상시설을 추가로 △전통시장내 건축물 △주거지역내 노인요양시설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주변 주택가 축산물 관련업소로 확대했다.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m이내에 접한 대지에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상이다. 단, 전통시장내 건축물은 당해 전통시장내 소재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로 한한다.
진행절차는 건축허가 신청 시 예고문을 건축예정지 인근 장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설치해 14일 동안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기간을 갖는다. 그 결과를 건축 관계자에게 통보해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의견을 미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이 불가한 경우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 환경에 적합한 건축물을 유도할 수 있어 이웃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민원 발생시 공사지연등으로 인한 건축주 재산상 피해도 줄게 되어 좋은 건축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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