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의 계도기간 후 4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조은희 서초구청장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 조성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내년부터는 강남대로변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해 기존 강남역 일대 국한되어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약 3.2km 구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 확대구간 지도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게 나왔으며,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가 이처럼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 지정한 것은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 및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등 맑고 쾌적한 거리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선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2015년 3월 1일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연장, 18명의 단속전담 공무원을 운영해 흡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흡연자 단속 건수가 시행초인 2012년 8,829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868건으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구는 이번 금연거리 연장을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흡연율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