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시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개정안은 현행「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례명을「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법명과 일치시켜 조례명을 바꾸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서울시가 나서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과 조형물 등의 기념물 설치·지원·관리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등 국내외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 홍보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2017년 관련 예산 4억3천8백만원 중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기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억3천만원에 불과, 서울시의 기념사업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용석 의원은 “1년 전 12월 28일, 정부의 일본정부와의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는 국민적 합의나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강행되었기 때문에 전면 무효이다”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정부가 바라는 소녀상 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세계 평화와 인권,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울시도 더 많은 소녀상 건립을 위해 설치·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첫 조형물은 2007년 경남 하동 평사리공원의 ‘평화의 탑’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국내외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시 9곳을 비롯해서 국내 45곳, 해외 11곳, 총 56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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