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등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해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2016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수립해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또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절시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비·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구(4개)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편성,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을 시비로 3억원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시 차원에서 전면 확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및 수거보상제 시행이 분명 효과는 크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시민·사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자제 및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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