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대구 서구의 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B(68)씨 등 7명에게 지급해야 될 공사비와 자재비 등 총 1억 800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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