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숨쉬기 편한 공간만들기 사업’ 추진 결과, 유지기준 초과율 19% 개선
(‘11년 22.6% → ’16년 상반기 3.6% 초과 / 96.4% 기준치 적합)
- 어린이집, 경로당, 소공연장 등 480여 개소 공기질 측정 및 1:1 컨설팅
-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 우수기관 표창 수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하루의 90%를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각종 환경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을 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시상 모습 (왼쪽부터. 누상어린이집 / 중앙어린이집/ 구민회관어린이집) 2016년 3월
이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숨쉬기 편한 공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구는 지난 2011년부터 실내공기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인식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를 활용, 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해 시설이용자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측정내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종교교회 어린이집)
그 결과 2011년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중 22.6%(195개소 중 41개소)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올해에는 19% 개선된 효과를 보이며 3.6%만(602개소 중 22개소)이 기준치를 초과, 96.4%가 기준치에 적합한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113개소를 건강민감시설로 분류해 연 1회에서 4회로 늘려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공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소규모일반시설 376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오염도 측정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측정 후에는 오염원을 분석해 각 시설에 적합한 청소방법, 환기요령 교육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삼청어린이집)
한편 전국 최초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하며 우수한 시설에는 구청장 표창,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해 소규모시설 관리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로구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맑은 공기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꼭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면서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고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건강한 청정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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