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 서기관이 서울 시내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30일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외교부 김 아무개(38) 서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한 카페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도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몰카를 찍어왔으며 마지막 범행 현장서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외교부는 김 서기관을 즉각 직위해체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구체적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후 확정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