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 정규직법 발의 철회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
-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해야할 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정훈 의원 “국회에서의 관련법 발의 촉구, 서울시의회 차원의 노력 계속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16년 12월 29일(목),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TBS 교통방송 “유용화의 시시각각”에 토론자로 출연하여, 교육공무직 정규직화 등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이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2016.4.1 현재 서울시 공립학교에만 1만7,983명이 근무중이며, 사립학교로 확대하면 22,859명에 달한다. 이 수치도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스포츠강사 등 강사직군이 제외된 수치이며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종도 정원관리 직종 25개와 자율학습감독, 시설관리, 청소, 배식실무사 등 정원관리대상외 직종을 포함하면 약 40개 이상 직종이다.
이들은 학교행정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많은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연 2회 받고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2014년 연 20만원, 2015년 연40만원, 2016년 올해는 연 7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는 그동안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년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매월 분할에서 지급받는 반면에 교육공무직의 경우는 올 해 처음으로 신설되어 2017부터 연 50만원(단 2016년은 25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법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임용고시 등 교육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도 교육공무직법이 특혜라며 법안의 처리가 힘들어짐에 따라 결국 교육공무직법이 철회되었다.
이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법안이었는데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닌 철회가 된 것은 아쉽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어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교육공무직법과 별개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와 교육규칙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선택적복지 포인트(2017년 450P)를 교육공무원만 인상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교육공무직도 같은 인상률로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의토록 하였고 노동강도가 높아 근골격계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급식종사자 등 건강실태 전수조사을 위한 용역비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다 ”고 밝히며, 2017년에는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 법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촉구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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